제 목 | 범행과 동일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리되었다면 법률의 착오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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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상표법」위반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으나, 고소인의 항고가 받아 들여져 재기수사명령에 의하여 재수사한 결과 기소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이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후의 행위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있는지.
법률의 착오에 관하여「형법」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규정 취지에 관하여 판례는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不知)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6.29. 선고, 99도5026 판결, 2002.1.25. 선고, 2000도1696 판결, 2002.5.17. 선고, 2001도4077 판결, 2003.4.11. 선고, 2003도451 판결). 그런데 검사의 무혐의처분과「형법」제16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하여 판례는 "범행과 동일한 성질의 행위에 대해 이전에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라고 한 사례가 있지만(대법원 1995.8.25. 선고, 95도717 판결), "검사가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범죄혐의 없다고 무혐의 처리하였다가 고소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재기수사명령에 의한 재수사 결과 기소에 이른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가 불기소처분 이전부터 저질러졌다면 그 무혐의처분결정을 믿고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무혐의처분일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도 그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고소인의 항고가 받아들여져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재수사되어 기소에 이르게 된 이상,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6.16. 선고, 94도179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은 그의 혐의 없음 결정의 이전, 이후의 행위가 모두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서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혐의 없음 결정의 이전, 이후의 행위가 모두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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