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심리기일 통지하지 않아 보조인 출석 없이 한 소년보호처분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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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갑의 아들 을은 소년보호사건으로 문제되어 병을 보조인으로 선임하였으며, 보조인 선임계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심리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보조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채 심리를 종결하고 6호처분으로 단기 소년원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와 같은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지.
「소년법」제21조는 "①소년부판사는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본인과 보호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호자는 이를 소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보조인의 선정이 있는 때에는 보조인에게 심리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심리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보조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채 심리를 종결한 후 고지한 보호처분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보조인은 보호절차가 갖는 행정적 또는 복지적 성격과 사법적 성격의 양면성으로 인하여 보호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협력자의 지위도 아울러 가진다고 할 것이나, 실질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절차상으로 보호소년의 이익을 변호하는 역할이라 할 것이고, 또한 소년법 제21조가 주로 실체상의 이유로 절차에 참가하는 보호자에 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심리기일에 소환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보조인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심리기일을 통지하도록 의무 지우고 있는 것도 위와 같은 보조인의 실질적 기능에 착안하여 보조인의 심리기일출석권을 아무런 제한 없이 보장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년보호사건의 보조인도 형사소송의 변호인과 마찬가지로 보호소년이 가지는 권리를 행사하는 외에 독자적인 입장에서 보호소년의 이익을 옹호하는 고유의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인데, 보조인에 대한 심리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보조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채 심리를 종결하고 보호처분의 결정을 하였다면 그러한 절차상의 위법은 위와 같은 보조인의 고유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가사 보호소년이나 그 보호인이 심리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어 보호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11.5. 선고, 94트10 판결). 그리고 같은 법 제43조는 "①제32조의 보호처분의 결정 또는 제37조의 보호처분변경의 결정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본인, 보호자, 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②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 을, 병은 항고장을 원심 소년부에 제출하여 항고하여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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