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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절차
제 목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갑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려고 하나 변호사비용이 부담스러워, 재력이 없음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갑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나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헌법재판소법」은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헌법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같은 법 제25조 제3항). 다만, 헌법소원심판 청구시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자가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수 있으며, 국선대리인의 선임기준 및 절차는「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갑의 경우에는 본인이 그 선임기준이 됨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 즉시항고나 헌법소원이 별도로 인정되는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다른 구제수단을 모두 거친 후에 인정되는 보충성의 원칙과 최후수단성이 인정되고 또한 최후의 기관으로 더 이상의 상급심이 없는 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가 행한 당해 결정은 자기기속력 때문에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상에 항고제도가 없고, 헌법재판소의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결정도 있어 갑의 구제절차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헌법재판소 1989.7.10. 선고, 89헌마144 결정, 1989.7.28. 선고, 89헌마141 결정, 1993.2.23. 선고, 93헌마32 결정, 1995.11.2. 선고, 94헌아7 결정).

따라서 다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각하될 것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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