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취하하면 헌법소원심판절차가 종료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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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취하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취하하면 헌법소원심판절차가 종료되는지.
「헌법재판소법」제40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0조 제2항은 "제1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민사소송법」제266조 제1항은 "소(訴)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7조 제1항은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취하되면 헌법소원심판절차가 종료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헌법재판소법이나 행정소송법이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와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동의나 그 효력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39조(현행 민사소송법 제266조)는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취하하면 헌법소원심판절차는 종료되며, 헌법재판소로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5.12.15. 선고, 95헌마221, 233, 297 결정). 참고로 권한쟁의심판절차에 소의 취하에 관한「민사소송법」제266조가 준용되는지에 관하여도 판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2항은 "제1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이나 행정소송법에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취하와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동의나 그 효력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39조(현행 민사소송법 제266조)는 이 사건과 같은 권한쟁의심판절차에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1.6.28. 선고, 2000헌라1 결정).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귀하가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취하하면 귀하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절차는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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