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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헌법소원심판청구권자의 범위
제 목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발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제 아들 갑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중 의사 을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하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을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발하였으나, 검사는 을에게 과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저는 이에 불복하여「검찰청법」소정의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검사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공권력행사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법적으로 관련되어야 하며, 이것을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이라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청구인적격이 있으나, 공권력의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공권력의 작용이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이 있고, 반대로 타인에 대한 공권력의 작용이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여 자기관련성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이 되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3.3.11. 선고, 91헌마233 결정).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경우에 제3자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법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규범의 직접적인 수규자(受規者)에 의한 헌법소원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였으며(헌법재판소 1997.9.25. 선고, 96헌마133 결정), "단체는 원칙적으로 단체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며, 고발인은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 피해자가 아니므로 불기소처분 자체로 인하여는 그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은 바가 없어 자기의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음을 전제로 자기관련성을 내세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8.6.25. 선고, 95헌마100 결정).

결국 귀하는 고소인이 아닌 고발인으로서 의료사고의 직접적인 법률상의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헌법 제27조 제5항)의 주체라고 할 수 없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자기의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은 것이 아니므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결정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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