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불기소처분에 대한 형식상 고소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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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남편 갑은 을과의 사이에서 토지인도청구소송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병이 사실과 다르게 위증하여 결국 패소하였습니다. 저는 병을 위증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병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려 제가 다시 「검찰청법」소정의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저는 고소인의 지위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인 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 등의 침해를 받았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청구가 가능한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이 인정되어야 하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는 범죄의 직접적인 법률상 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견해입니다(헌법재판소 1989.12.22. 선고, 89헌마145 결정, 1998.6.25. 선고, 95헌마100 결정).
귀하는 병을 고소하였기 때문에 형식상 "고소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와 고발은 당사자의 의사나 수사기관의 의사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당해인이 범죄의 법률상 피해자인가 여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와 같이 위증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의 처(妻)에 불과한 때에는 "고소인"이 아닌 "고발인"으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면 "위증행위로 말미암아 직접 피해를 입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고 위증행위로 인하여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으로 영향 받을 뿐인 사람이라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비록 청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위증의 범행에 관하여 위증이 행해진 사건의 원고와 함께 고소를 하고 그에 관한 검사의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ㆍ재항고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증범행에 관한 한 청구인의 고소는 고소권이 없는 자에 의한 고소이므로 고소로서의 효력이 생길 수 없고 단지 고발인에 의한 고발로서의 효력이 있을 따름이다. 그런데 검사의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발인은 이에 불복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자기관련성을 내세워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당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므로(헌법재판소 1992.7.23. 선고, 91헌마81 결정),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7.11.27. 선고, 96헌마390 결정). 따라서 귀하는 "고소인"이 아닌 "고발인"이라 할 것이므로 귀하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결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형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2008.1.1.부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자 하는 고소인은 법원의 재정신청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사례 19번 답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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