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형사피해자도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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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들 갑은 얼마 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맞은 편에서 주행하던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수사한 검사는 버스기사 을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저는 비록 교통사고의 직접 피해자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아들을 잃어 정신적, 경제적으로 커다란 타격을 받았는데, 제 이름으로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의 "고소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고발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구별을 두는 이유는 고소인은 범죄의 직접적인 법률상 피해자이기 때문에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헌법 제27조 제5항)이 인정되고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이를 행사할 기회를 잃게 되었으므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할 수 있으나, 범죄의 고발은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고발인에게는 고소인과 같은 재판절차진술권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직접 자신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범죄의 직접적인 법률상 피해자라면 반드시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문제는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가 되는 "법률상 피해자"의 범위라고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보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인 자신이 직접 그리고 현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검사의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헌법 제27조 제5항에 의하여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되는 형사피해자이어야 하고(헌법재판소 1989.12.22. 선고, 89헌마145 결정), 헌법 제27조 제5항에 정한 형사피해자의 개념은, 헌법이 위와 같이 재판절차진술권을 독립된 기본권으로 인정한 본래의 뜻에 미루어, 반드시 형사실체법상의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한 피해자개념에 한정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형사실체법상으로는 직접적인 보호법익의 향유주체로 해석되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문제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의 뜻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2.2.25. 선고, 90헌마91 결정).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의 부모로서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의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보호법익인 생명의 주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교통사고로 위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법률상 불이익을 입게 된 사람임이 명백하므로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되는 형사피해자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3.3.11. 선고, 92헌마48 결정, 2002.9.19. 선고, 2002헌마77). 따라서 귀하는 비록 을을 고소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헌법」제27조 제5항 소정의 "형사피해자"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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