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주주총회 의사록이 위조된 경우 주주가 형사피해자에 해당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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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갑회사의 주식 중 4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입니다. 그런데 갑회사의 대표이사 을은 저를 회사경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상 이사인 병 등의 명의를 위조하여 이를 근거로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을은 회사의 공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을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 하였으나 검사는 을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제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헌법소원심판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한 경우라야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청구인은 공권력작용에 대하여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야 합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관하여 보면, 「헌법」제27조 제5항 소정의 "형사피해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형사피해자가 아닌 경우에는 비록 범죄로 인하여 경제적, 감정적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관련 판례를 보면, "이 사건 문서위조죄의 피위조자는 청구인이 아닌 제3자이고, 횡령죄의 피해자도 역시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주식회사라고 할 것이나, 청구인은 위 회사주식의 40%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이나 이사회회의록이 불법으로 작성, 회사의 운영이 불법으로 되고 있다면 주주인 청구인도 피해자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특히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위조자 중 1인은 청구인의 주식일부를 명의신탁 받은 자로서 청구인에게 자신의 인장의 사용을 맡겨 놓은 사람인데, 청구인의 허락 없이 동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주식회사 임원의 업무상 횡령의 경우 회사의 주주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피해자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므로(헌법재판소 1991.4.1. 선고, 90헌마65 결정), 청구인에게 이 사건 헌법소원의 청구인적격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4.4.28. 선고, 93헌마47 결정). 따라서 귀하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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