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고소하지 않은 형사피해자도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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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갑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목격한 이웃주민 을이 112신고를 하여 저와 갑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으나, 검사는 갑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고자 하였으나, 검찰청직원은 이 사건이 인지사건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찰청법」제10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만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는 항고 및 재항고의 구제절차를 밟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귀하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귀하는 다시 갑을 고소하여 적극적으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힘으로써 검사의 처분이 변경되도록 노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하여「검찰청법」이 정한 항고 및 재항고의 사전구제절차를 거친 후, 항고 및 재항고가 기각될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형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2008.1.1.부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자 하는 고소인은 법원의 재정신청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사례 19번 답변 참조). 둘째, 귀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아니나 여전히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므로 귀하에게는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1993.3.11. 선고, 92헌마48 결정). 또한, 헌법재판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그 범죄에 대하여 고소를 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고, 이 경우 그는 고소인이 아니어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로 구제 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불기소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8.10.29. 선고, 98헌마292 결정). 그러므로 귀하는 다른 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검사의 갑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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