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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 >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제 목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저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장은 제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여 재판장의 보정명령이 있음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장을 각하 하였습니다. 행정소송절차에서 소장에 소정의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건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 심사없이 일반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인지의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재판장의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 하도록 한「행정소송법」의 규정은 일반국민 특히 소송비용을 마련할 길이 없는 무자력자의 재판청구권을 심히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조항에도 반하는 위헌적 법률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입법작용도「헌법재판소법」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법령자체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에는 법령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헌법재판소 1995.7.21. 선고, 94헌마191 결정).

그런데 관련 판례를 보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 정한 공권력에는 입법권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가능하다. 그러나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소위 "직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2.11.12. 선고, 91헌마192 결정, 2001.9.27. 선고, 2000헌마238 결정).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사안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지어지는 법규범이 아니고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의한 해석ㆍ적용이 되는 이른바 재판규범으로서 법원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법규범이다. 그렇다면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이나 소장각하명령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 즉 법원에 의한 해석ㆍ적용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바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1.5.13. 선고, 89헌마267 결정, 1997.9.25. 선고, 96헌마41 결정).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해당 법률규정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할 수 없어 결국「헌법재판소법」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청구할 수 없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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