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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 >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제 목 구체적 집행행위규정이 있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저는「국가보안법」제8조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국가정보원에 구속되어 수사를 받으면서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구속기간이 1회 연장되었고, 검찰청에 송치된 후 같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각 2회의 구속기간이 연장되어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 후 저는 같은 법 제7조 및「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국가보안법」제19조가 구속기간에 관하여「국가보안법」위반 피의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규정을 대상으로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입법작용도「헌법재판소법」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법령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에는 법령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견해입니다(헌법재판소 1995.7.21. 선고, 94헌마191 결정).

그런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법령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7.12.24. 선고, 96헌마149 결정, 2002.12.18. 2001헌마111 결정).

귀하의 경우「국가보안법」제19조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구속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연장허가신청에 의한 판사의 연장허가라는 별도의 구체적 처분을 경유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위 규정 자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 판례를 보면, "구체적 집행행위가 존재한 경우라고 하여 언제나 반드시 법률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예외적으로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 등으로서 당해 법률에 대한 전제관련성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법률을 헌법소원의 직접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7.8.21. 선고, 96헌마48 결정, 1999.11.25. 98헌마55 결정).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법령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령은 그 법령에 기한 다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령이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법령이 일의적이고 명백한 것이어서 집행기관이 심사와 재량의 여지없이 그 법령에 따라 일정한 집행행위를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당해 법령을 헌법소원의 직접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여(헌법재판소 1995.2.23. 선고, 90헌마214 결정), 어떤 법령에 따라 일정한 집행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직접 법령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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