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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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0년 전 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장기 2년 단기 1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아무런 탈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경찰관이 저를 찾아와 행적을 알아보는 등 저를 마치 범죄피의자와 같이 대하여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았더니, 수사자료표에 전과사실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저와 아무 상관이 없는 범죄사건에 대하여 제가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전과는「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미 말소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위 법은 수사자료표의 폐기에 관하여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는 저와 같이 전과가 있는 사람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생각하는데, 헌법소원심판을 통하여 위 법규정을 개정하도록 할 수는 없는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8조는 형의 집행을 완료한 후 일정한 기간이 도과하여「형법」제81조에 의하여 형이 실효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몇몇의 경우에 있어 수형인명표와 수형인명부를 폐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법은 수사과정상 작성되는 수사자료표의 폐기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귀하의 경우와 같이 오래 전의 전과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 일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령의 제정도「헌법재판소법」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고, 귀하의 경우 행복추구권 등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는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않는 경우와 입법은 하였으나 그것이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전자를 "진정입법부작위"라고 하고 후자를 "부진정입법부작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소위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 "이른바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그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 헌법위반을 내세워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소정의 제기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7.3.27. 선고, 94헌마235 결정). 따라서 귀하는 수사자료표의 폐기를 의무화하는 입법을 촉구하는 의미로서가 아니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수사자료표의 폐기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귀하의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과연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가 의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귀하와 같은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의 적용을 받는바, 이른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 위 청구기간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현행 9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현행 1년) 이내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현행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현행 1년) 이내로 각 해석된다. 그런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6조와 제8조는 1980.12.18. 법률 제3281호로 제정ㆍ공포되어 같은 날로부터 시행되어 오다가 1993.8.5. 법률 제4569호로 현행규정과 같이 개정ㆍ공포되어 1993.9.5. 시행되었으므로 그 날로부터 위 규정된 180일(현행 1년)이 이미 지난 1995.4.18.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임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6.6.13. 선고, 95헌마115 결정). 따라서 귀하의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의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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