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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 불기소처분과 기소중지
제 목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소인의 불복 방법
갑은 제가 결혼을 조건으로 2,600만원을 편취하여 행방불명되었다는 허위내용의 소장과 불거주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공시송달방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제 소유 부동산을 강제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갑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가 불복(不服)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등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7조, 제258조 제1항).

그리고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이러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인이 불복하는 방법에는 항고(抗告)와 재정신청(裁定申請)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 제260조). 그 중 재정신청은 수사공무원의 직권남용죄 등에 관한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인정되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만, 귀하는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상의 항고(抗告)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불기소처분을 경정하도록 되어 있고, 나아가 고등검찰청검사장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재항고는 위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이 있는 항고인이 그 검사가 속하는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당해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경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또한, 재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이 현저히 수사가 미진한 채 불기소처분한 것으로서 검찰권의 행사가 헌법상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호사를 선임(변호사선임능력이 없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국선변호인 선임신청가능)하여 헌법재판소법규정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내지 제71조).

참고로 검사의 불기소처분통지에 대한 고소인의 불복 방법과 관련하여 2008.1.1.부터 시행되는 개정「형사소송법」(법률 제8496호)은 재정신청 대상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고 원칙적으로 검찰 항고를 거치도록 하면서 재정결정에 대한 불복을 금지하고 있으며(개정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또한 2008.1.1.부터 시행되는 개정 「검찰청법」(법률 제8494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재항고를 할 수 없도록 정하여 고발인만 재항고가 가능하게 되었으므로(개정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2008.1.1.부터 검사의 불기소처분통지에 대한 이의신청방법은 원칙적으로 검찰 항고를 거친 후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통일되었으며,「헌법재판소법」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에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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