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경찰서에서 형사에게 한 자백을 유죄증거로 할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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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경찰서에 연행되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담당형사의 강요에 견디지 못하여 절도사실을 자백하였고, 이를 근거로 구속ㆍ기소되었습니다.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지.
「형사소송법」제312조 제2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경찰의 조사단계에서 작성된 자백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피고인이 당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정에서 부인한 경우에는 사법경찰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는 증거능력이 없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을 조사하였던 경찰관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의 진술대로 조서가 작성되었고, 작성 후 피고인이 조서를 읽어보고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ㆍ무인하였으며 피고인이 내용의 정정을 요구한 일은 없었다"고 증언하더라도 그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10.28. 선고, 97도2211 판결). 이와 같은 경찰조사단계에서의 자백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경찰수사단계에서의 자백강요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귀하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면 위 자백이 증거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한 신문조서는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될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으며, 나아가 특히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단서). 다만,「형사소송법」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검사작성의 조서가 증거능력을 가지는 경우에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요구되는바, 자백의 신빙성 여부의 판단기준 및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자백의 신빙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12.8. 선고, 99도214 판결, 2001.9.28. 선고, 2001도409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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