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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 형사소송절차
제 목 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와 검사가 작성한 조서의 효력이 다른지
저는 얼마 전 야간운전을 하다가 급차선변경 차량을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차선의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내어 경찰서에서 피의자조서를 받았습니다. 당시는 몸이 아픈 상태로 기억이 잘 나지 않아 생각나는 대로 진술했었는데, 나중에 치료를 받고 생각해 보니 경찰에서의 진술이 사실과 달라 검사에게서 조서를 받을 때에는 진술을 번복하고 바른 기억대로 진술하였습니다. 경찰조서와 검찰조서가 다른 경우 그 조서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수사기관(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여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피의자신문조서"라고 하고 현행법은 이러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것으로 그 안에서도 다시 검사작성의 조서와 사법경찰관(리)작성의 조서에 따라 증거능력이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제312조는 "①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S0단,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②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볼 때 사법경찰관(리)작성의 조서는 공판절차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여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과 달리, 검사작성의 조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그 효력면에서 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다시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므로 조서상의 틀린 부분이 대부분 해소되었다고 보여지지만, 만약 법정에서 틀린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검사작성조서가 더 강한 증거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실관계를 솔직히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검사작성 조서의 진술의 임의성 성립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고, 피고인이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피고인이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3.13. 선고, 98도159 판결). 또한, "피고인이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가 그 뒤 임의성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거나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도 법원이 그 조서의 기재 내용, 조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범행에 관련된 진술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한 최초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그 임의성에 관하여 심증을 얻은 때에는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여전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라고 하였으므로(대법원 2001.4.27. 선고, 99도484 판결), 검사작성조서의 진술의 임의성 성립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위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2008.1.1.부터 시행되는 개정「형사소송법」제312조는 "①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③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조서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된 때"를 추가하여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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