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받은 피의자신문조서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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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가 질문하는 사항에 관하여 모두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검사의 진술거부권에 관한 고지도 없는 상태에서 두려움 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의 진술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인지.
「형사소송법」제200조는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전항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출석한 피의자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 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6.26. 선고, 92도682 판결). 따라서 귀하의 진술이 비록 임의성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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