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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전문진술(傳聞陳述)이 기재된 수사기관 작성의 조서에 대한 증거능력
저는 얼마 전 타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사실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는데「형사소송법」상 전문진술(傳聞陳述)이 기재된 조서의 증거능력과 그 내용의 의미는 어떠한 것인지.
전문진술(傳聞陳述)이라 함은 경험사실을 들은 타인이 전해들은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전문진술은 전문증거의 일종이므로 전문증거는 증거가 아니며,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전문법칙(傳聞法則)이 적용되며, 이에 관하여「형사소송법」제310조의2는 "제311조 내지 제316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진술서 등,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전문의 진술)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진술서 등)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기타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 또는 서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16조 제2항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인데, 다만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7.27. 선고, 2001도2891판결, 2001.9.4. 선고, 2001도3081 판결).

따라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은 그 진술자 및 그 조서의 작성자에 따라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요건이 다를 뿐 아니라, 그 판단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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