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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 형사소송절차
제 목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갑과 을은 사기죄의 공범으로서 공동피고인인데, 갑이 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상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그 조서의 진정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였으나, 을은 위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 조서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형사소송법」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 그 조서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검사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이 그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이상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3.8. 선고, 95도2930 판결, 1998.12.22. 선고, 98도2890 판결, 2001.4.27. 선고, 99도48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의 진술에 의하여 검사가 작성한 위 조서는 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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