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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 형사소송절차
제 목 공범이나 제3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등본의 증거능력
갑과 을은 사기죄의 공범인데, 갑은 공판에 회부되어 형을 선고받고 재판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을은 도피하였다가 최근에서야 붙들려 조사를 받고 있는데, 갑이 자신의 사건과 관련하여 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진술하고 그 조서에 대하여 공판절차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 경우 위 조서가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형사소송법」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범이나 제3자에 대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등본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본문은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ㆍ서명ㆍ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과 그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모두 의미하는 것이고, 위 법문의 문언상 성립의 진정은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실질적 진정성립도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서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인바,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형식적 진정성립뿐만 아니라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된 때에 한하여 비로소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12.16. 선고, 2002도537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을이 갑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경우에 검사가 작성한 갑에 대한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갑이 자기의 공판절차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을의 공판절차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2008.1.1.부터 시행되는 개정「형사소송법」제312조 제4항은 공범이나 제3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등본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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