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증거능력을 갖기 위한 요건 및 증거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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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형사피의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저의 진술내용의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위 검사에 응하고 싶으나 검사결과가 잘못 나올 경우 저에게 불리할 것 같아 걱정도 되는데, 거짓말탐지기를 증거로 하여 처벌받을 수도 있는지.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와 그 보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기계의 성능, 피검자의 정신상태, 질문방법, 검사자 및 판정자의 지식ㆍ경험, 검사장소의 상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검사결과의 정확성이 보증되고 피검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하면서,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검사가 시행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검사결과의 증거능력은 부정되어야 한다."라고 한 바 있고(대법원 1979.5.22. 선고, 79도547 판결, 1984.2.14. 선고, 83도3146 판결),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①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②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③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자의 말이 거짓인지의 여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특히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여부의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위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어야 하고,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 그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증거능력을 부여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3.9.13. 선고, 83도712 판결, 2005.5.26. 선고, 2005도130 판결).
한편,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가 위에서 들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검사, 즉 감정의 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신빙성을 헤아리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데 그친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7.21. 선고, 87도968 판결). 따라서 귀하가 귀하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하여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하고 그 검사결과가 위의 요건을 갖추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귀하의 진술의 신빙성을 헤아리는 정황증거로서 인정될 뿐이므로 그 검사결과를 유일한 증거로 하여 처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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