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무인장비로 제한속도위반차량 등을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 ||
---|---|---|---|
갑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국도상을 운행하다가 무인속도측정기에 제한속도위반차량으로 촬영되어 범칙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선행차량의 속도에 맞추어 주행하여 제한속도위반을 한 것인지 정확히 기억되지 않는바, 이처럼 무인속도측정기에 의하여 촬영한 사진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헌법」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적법한 절차"란 법률이 정한 절차 및 그 실체적 내용이 모두 적정하여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함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상당성이 있어 정의관념에 합치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형사소송법」제199조 제1항 본문은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장비에 의하여 제한속도위반차량의 차량번호 등을 촬영한 사진이 적법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수사, 즉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ㆍ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ㆍ확보하고 증거를 수집ㆍ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은 수사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는 것인바, 무인장비에 의한 제한속도위반차량단속은 이러한 수사활동의 일환으로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정해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차량을 주행하는 범죄가 현재 행하여지고 있고, 그 범죄의 성질ㆍ태양으로 보아 긴급하게 증거보전을 할 필요가 있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지 않는 상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통하여 운전차량의 차량번호 등을 촬영한 사진을 두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12.7. 선고, 98도3329 판결). 따라서 무인속도측정기에 의한 제한속도위반차량을 촬영한 사진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전체 :
건
제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