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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 형사소송절차
제 목 2개의 징역형 선고시 형(刑)의 집행순서 및 가석방의 적용 여부
저는 2개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신청에 의해 이중 가벼운 형을 먼저 집행 받고 무거운 형을 집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석방을 받을 수 있는지.
「형사소송법」제462조에 의하면 2이상의 형의 집행은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외로서 검사가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어 무거운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가벼운 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거운 형은 ^S0집행이 정지되어 있을 뿐이어서 가벼운 형의 집행을 마친 다음 나머지 형이 집행됩니다.

그리고 형의 집행정지사유로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건강의 악화, 노령, 잉태, 출산 등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70조, 제471조).

그런데 이러한 형의 집행정지나 집행순서의 변경에는 따로 수형인의 신청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검사의 지휘에 의해 정지할 수 있음이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그 행장(行狀)이 양호하여 개전(改悛)의 정이 현저한 때에 행정처분으로 석방을 명하는 것으로서 귀하와 같은 유기징역형의 경우에는 그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한 다음에 가능합니다(형법 제72조 제1항).

귀하는 2개의 형이 선고된 상태이므로 그 형기는 2개의 형을 통산하여 그 3분의 1이 경과하여야 가석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석방절차는 행형법 제49조 내지 제5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들에 의하면 가석방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법무부장관의 허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따로 수형인의 신청권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2개의 징역형 중 가벼운 형(刑)에 대하여 먼저 집행을 구할 수 있는 신청권한이 없으므로 무거운 형을 집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석방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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