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선박의 실질적 소유자가 밀수한 경우 선박의 몰수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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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회사에 지입해 둔 선박을 이용하여 밀수를 하다가 밀수출입죄로 구속되어 조사중입니다. 이 경우 위 선박의 공부상으로 명의자는 을회사이고 범죄행위자인 갑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위 선박의 몰수가 가능한지.
밀수전용운반기구의 몰수에 관하여「관세법」제272조는 "제269조(밀수출입죄)의 죄에 전용되는 선박ㆍ자동차 기타 운반기구는 그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되는 정을 알고 있고, ①범죄물품을 적재하거나 적재하고자 한 때, ②검거를 기피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공무원의 정지명령을 받고 정지하지 아니하거나 적재된 범죄물품을 해상에서 투기ㆍ파괴 또는 훼손한 때, ③범죄물품을 해상에서 인수 또는 취득하거나 인수 또는 취득하고자 한 때, ④범죄물품을 운반한 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몰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수전용의 선박ㆍ자동차 기타 운반기구가 위 규정에 의한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부상의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대하여 판례는 "밀수전용의 선박ㆍ자동차 기타 운반기구가 관세법 제183조(현행 관세법 제272조)에 의하여 몰수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운반기구가 누구의 소유에 속하는가 하는 것은 그 공부상의 명의 여하에 불구하고 권리의 실질적인 귀속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12.10. 선고, 99도347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밀수출입에 이용된 선박은 공부상 명의는 을회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갑의 소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몰수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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