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이해상반되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동일국선변호인 선정이 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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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은「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공동피고인인데, 법원에서는 변호사 병을 갑ㆍ을 모두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갑과 을 중 일방 피고인에게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바, 이 경우 갑과 을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형사소송규칙」제15조는 "①국선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마다 1인을 선정한다. 다만,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수인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②피고인 또는 피의자 수인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위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판례를 보면, "공범관계에 있지 않은 공동피고인들 사이에서도 공소사실의 기재 자체로 보아 어느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된다고 할 것이어서, 그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선정된 동일한 국선변호인이 공동피고인들을 함께 변론한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며, 그러한 공동피고인들 사이의 이해상반 여부의 판단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을 정함에 있어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는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범행의 피해자가 공동피고인이고 범행동기도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범행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변론은 공동피고인의 정상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공소사실들 자체로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은 이해가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것은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에 위배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11.24. 선고, 2000도4398 판결). 따라서 이러한 위법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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