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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 형사소송절차 > 소송절차일반
제 목 사망한 피해자의 부모가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갑의 아들 을은 병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병에 대한 형사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사고경위가 사실과 다르게 조사된 채로 재판에 회부되어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이 피해자 망 을의 부모로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의한 피해자의 진술권에 의한 진술신청을 할 수 있는지.
「헌법」제27조 제5항은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권에 관하여「형사소송법」제294조의2는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아닌 자가 신청한 경우, 신청인이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 또는 수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의 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의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본문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개념은 헌법 제27조 제5항의 취지에 맞추어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는 "형사피해자"의 개념과 동일한 뜻으로 풀이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일 것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부모가 헌법 제27조 제5항에 의한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되는 형사피해자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헌법 제27조 제5항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독립된 기본권으로 보장한 취지는 피해자 등에 의한 사인소추를 전면 배제하고 형사소추권을 검사에게 독점시키고 있는 현행 기소독점주의의 형사소송체계 아래에서 형사피해자로 하여금 당해 사건의 형사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청문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형사사법의 절차적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헌법조항의 형사피해자의 개념은 반드시 형사실체법상의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한 피해자개념에 한정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형사실체법상으로는 직접적인 보호법익의 향유주체로 해석되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문제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의 뜻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부모는 형사실체법상 고소권자의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보호법익인 생명의 주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교통사고로 자녀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법률상 불이익을 입게 된 자임이 명백하므로,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되는 형사피해자의 범주에 속한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7.2.20. 선고, 96헌마76 결정).

아울러 2008.1.1.부터 시행되는 개정「형사소송법」제294조의2는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 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등이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 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부모에게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됨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의 갑은「형사소송법」제294조의2에서 규정하는 피해자에 해당되어 진술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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