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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 형사소송절차 > 소송절차일반
제 목 심신상실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 치료감호청구 가능 여부
갑은 정신질환자로서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살인죄를 범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갑에 대하여 독립하여「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청구가 청구될 수 있는지.
「형법」제10조는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의 심신장애 유무 및 정도에 대한 판단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1.26. 선고, 98도3812 판결).

그런데 위 사안과 관련하여 공소제기된 사건이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판결로 확정되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치료감호법」제7조 제1호에 따라 독립하여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2005.8.4. 폐지된 구「사회보호법」하의 판례는 "사회보호법 제15조 제1호(현행 치료감호법 제7조 제1호 참조)는 검사가 당초부터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만 감호의 독립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라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관하여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법원이 심급에 따른 제약 때문에 치료감호에 관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계속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피고인의 치료 후 사회복귀와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처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사회보호법 제1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치료감호를 독립하여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8.24. 선고, 99도119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갑도 비록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독립하여「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청구가 청구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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