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의 관할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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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상습절도죄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1심)에서 공판계속중이고, 한편 같은 죄명으로 광주지방법원(1심)에 공판계속 중에 있습니다. 갑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형사소송법」제6조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直近)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의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갑은 직근상급법원에 병합심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안과 같은 경우 직근 상급법원이 어디인가에 관하여 종전에는 직근상급법원을 심급관할에 따른 상급법원으로 보아 남원지원의 사건의 경우 항소심인 전주지방법원과 광주지방법원 사건의 경우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이 각 사건의 상급법원으로서 양자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결국 대법원이 직근상급법원으로서 병합신청의 관할법원이 되어 대법원에 병합심리를 신청하여야만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2.12.자 90초112 결정). 그러나 최근의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6조에서 말하는 상급법원은 그 성질상 형사사건의 토지관할 구역을 정해 놓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기한 별표 3의 관할구역 구분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인바,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각각 일정한 토지관할 구역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그 상급법원은 위 표에서 정한 제1심 법원들의 토지관할 구역을 포괄하여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된다. 따라서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으로서 위 조항에 의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12.5. 자 2006초기335 전원합의체 결정). 그렇다면 위 사건들의 제1심 법원들은 모두 광주고등법원 소속이므로 이 사건 신청의 관할법원은 광주고등법원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갑은 광주고등법원에 병합심리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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