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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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0여년간 무사고로 택시를 운전한 운전기사입니다. 얼마 전 심야에 신호위반을 하여 교차로를 지나간 후 얼마 안 되어 갑자기 뛰쳐나온 할아버지 한분을 치어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신호위반을 하여 사람을 치사케 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1심에서는 제가 유가족과 합의하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고 형이 낮아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저는 신호위반은 했지만 신호위반과 피해자의 사망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지.
위 사안과 같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인 귀하는 항소를 하지 않은 경우 귀하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이고 피고인들은 항소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또는 법령위반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10.11. 선고, 96도1212 판결). 또한 판례는 "검사만이 항고한 경우만이 아니라,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이를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그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점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11.8. 선고, 96도2076 판결). 따라서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대하여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양형이지만, 후에 상고심까지 다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항소를 할 경우에는 양형부당 만이 아니라 문제가 될 수 있는 다른 부분도 항소 이유에 꼭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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