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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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들 갑은 만18세의 미성년자로 절도죄로 구속ㆍ기소되어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형을 선고받아 제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아들 갑이 항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이 경우 항소취하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형사소송법」제354조는 "상소를 취하한 자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에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소를 취하한 자 또는 항소의 취하에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항소를 제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350조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하여 법정대리인이 있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항소를 취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아들 갑이 항소의 취하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인 귀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들 갑이 항소를 취하하는 것은 법률적 효력을 낼 수 없어 무효이므로, 귀하가 항소를 제기한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3.9.13. 선고, 83도177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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