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피고인의 상소권 포기 후 변호인이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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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교통사고로 구속ㆍ기소되어 제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성급하게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소포기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선임한 변호인이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형사소송법」제341조는 "①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②전항의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심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관하여 판례는 "변호인은 독립한 상소권자가 아니고 다만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행사 할 수 있을 따름이므로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선고일에 상고를 포기하여 다시 상소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이 그 후에 한 상고는 피고인의 상소권포기로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 하고(대법원 1991.4.23. 선고, 91도456 판결),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고, 상소를 포기한 자는 형사소송법 제354조에 의하여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3.27. 선고, 98도253 판결). 따라서 귀하가 판결선고를 받고 상소권포기를 하였다면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원심변호인도 피고인의 상소권이 포기 등으로 소멸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가 없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도 귀하의 제1심 변호인은 귀하가 상소를 포기한 후에는 상소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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