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소년부송치사건 중 보호자가 감독하는 위탁변경 신청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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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인 저희 아들 갑은「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되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이 경우 보호자가 위탁받아 지도ㆍ감독함으로써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인지.
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할 사건은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 중 수사결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사건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건입니다(소년법 제49조).
그리고 이 경우 소년부판사는 인도된 소년에 대하여는 도착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사건의 조사ㆍ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 병원 기타 요양소,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임시조치(실무상 "가위탁"이라고 함)를 취하여야 합니다(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2항). 또한, 소년부판사는 위 "가위탁(假委託)조치"를 취하고 난 후 직권 또는 보호소년이나 보호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위탁취소 또는 변경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18조 제6항). 실무상 가위탁취소의 예는 보기 힘들고 위탁변경신청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관할소년부에 갑의 보호자인 귀하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도록 위탁을 신청하는 위탁변경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한 후 위탁변경이 결정되면 주민등록증과 인장을 지참하고 출석하여 보호소년을 인수받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위와 같은 신청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여 이에 불복할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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