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범죄피해자구조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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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남편은 귀가길에 불량배들과 시비가 붙어 집단폭행을 당한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사망하였습니다. 가해자들 모두가 도주하여 현재까지 검거되지 않고 있어 손해배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였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
타인의 범죄행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1988.7.1.부터 시행되고 있는「범죄피해자구조법」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행위(다만, 과실로 인한 행위는 제외함)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입은 자는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으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로부터 일정금액의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같은법 제2조, 제3조). 그러나 ①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친족관계(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가 있는 경우, ②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하였거나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③기타 사회통념상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피해자 또는 유족이 당해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국가배상법」기타 법령에 의한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6조, 제7조). 구조금액은 유족구조금이 1천만원, 중장해구조금이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300만원 내지 6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구조금 지급신청은 신청인의 주소지ㆍ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 관할지방검찰청 내에 설치되어 있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하면 됩니다. 다만,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2년, 또는 당해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12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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