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보험약관과 보험설계사의 설명이 다른 경우 어떤 것이 유효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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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당시 보통보험약관에 기재된 내용과 보험설계사의 설명한 내용이 서로 달랐는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어떤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상법」제638조의3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보험약관의 교부 및 중요내용 명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일반적으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되면 약관의 구속력은 계약자가 그 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배제할 수 없으나,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배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보험회사를 대리한 보험대리점 내지 보험외판원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통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었으면 그 때 설명된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고 그와 배치되는 약관의 적용은 배제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9.3.28. 선고, 88다4645 판결, 1997.9.5. 선고, 95다47398 판결). 또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ㆍ설명할 의무가 있고, 보험자가 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며, 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이거나 또는 법규범적인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그 약관의 규정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므로,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의 특별한 약정을 하였다면 약관의 규정을 이유로 그 약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6.22. 선고, 98다11451 판결). 따라서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을 권유하면서 보통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설명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보통보험약관의 적용을 배제하고 보험모집인이 설명한 내용대로의 계약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고하지 않은 보험대리점의 임원이나 사용인이 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그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람이 약관과 다른 내용을 설명하더라도 보험설계사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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