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가 모두 위반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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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그 약관내용을 따로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상법 제638조의3에서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를 규정한 것은 보험계약이 성립되는 경우에 각 당사자를 구속하게 될 내용을 미리 알고 보험계약의 청약을 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고, 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 그것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이 바로 계약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하면서, 보험계약자가 주운전자의 고지의무에 관한 보험약관상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면서 보험료 절감을 위하여 주운전자를 허위로 고지하였다고 보아, 보험자가 그에 관한 약관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보험계약자의 항변을 배척하고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대법원 1998.4.14. 선고, 97다39308 판결, 2005.8.25. 선고, 2004다1890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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