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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험설계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저는 갑보험회사 보험설계사 을의 권유로 1년간 900만원을 예탁하기로 하면서 현금을 을에게 건네주었고, 며칠 후 을이 가져다 준 보험계약서류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보관하였습니다. 그러나 10개월이 경과되어 알아보니 을이 위 금원을 보험회사에 입금시키지 않고 편취하였고, 저에게 건네준 보험계약서류는 갑보험회사 지방영업소 수납직원 병이 을의 요청에 의하여 작성해 준 견본용 1회 보험처리서 및 영수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갑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갑보험회사는 책임이 없다면서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험설계사라 함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로서「보험업법」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감독원에 등록된 자를 말하고(같은 법 제2조 제8호), 보험설계사는 보험의 모집을 할 수 있는데(같은 법 제83조 제1호), 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같은 법 제2조 제7호).

그런데 같은 법 제102조 제1항은 "보험회사는 그 임원, 직원,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모집을 위탁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또한, 이들이 행하는 모집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방지에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보험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업자에게 그 손해가 보험사업자의 임원ㆍ직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지움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대법원 1998.11.27 .선고 98다23690 판결), 「보험업법」제102조와「민법」제756조가 경합되는 경우에는「보험업법」제102조가「민법」제756조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합니다(대법원 1998.6.23. 선고, 98다14191 판결).

본 사안의 경우, 일단 귀하와 갑보험회사와의 사이에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은 아니므로 갑보험회사가 귀하에 대해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나, 대신 갑보험회사는 을을 고용하여 보험사무에 종사하게 한 보험회사이므로 보험설계사 을이 귀하에게 가한 손해에 관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위 같은 법 제102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마땅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11.22. 선고, 94다196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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