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법 > 보험
제 목 보험사대리점이 보험료를 대납한 경우 보험계약의 성립시점
저는 갑보험회사의 을대리점에 근무하는 친척이 보험가입을 권유하면서 을대리점이 5회분을 대납하여 준다기에 보험에 가입하기로 하였고, 위 5회분의 보험료는 5개월 후 적금을 타서 을대리점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을대리점이 위 약정을 위배하여 갑보험회사에 5회분 보험료를 대납하지 않아 갑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서면으로 보내왔습니다. 저는 현재 보험계약의 해제를 원하지 않는데, 이 경우 위 보험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상법」제656조는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의 보험가입청약에 응하여 갑보험회사를 대리하는 을보험대리점의 승낙이 있었으므로 유효한 보험계약이 성립되었다 할 것입니다. 이에 귀하는 월정 보험료의 납입의무를 부담하고 반면 갑보험회사는 보장내용에 따라 귀하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당사자의 일방이 이와 같은 의무를 불이행할시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을보험대리점이 월정 보험료 5회분을 대납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를 귀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면 갑보험회사는 귀하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해석될 것입니다. 그러나 을보험대리점은 갑보험회사를 대리하는 자이므로 위와 같이 해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귀하에게 너무 불리한 것이어서 공평을 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도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대납약정을 하였다면 그것으로 곧바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실제로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에 대납을 하여야만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5.26. 선고, 94다60615 판결).

또한, "보험회사 대리점이 평소 거래가 있는 자로부터 그 구입한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의 청약을 받으면서 그를 위하여 그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전화 상으로 약정하였고, 그 다음날 실제 보험료를 지급받으면서는 그 전날 이미 보험료를 납입받은 것으로 하여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기간이 그 전날 24:00 이미 시작된 것으로 기재된 보험료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위 약정일에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영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12.10. 선고, 90다1031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을보험대리점이 귀하와의 대납약정을 어기고 갑보험회사에 월정 보험료를 현실적으로 대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납약정이 있었을 때 곧바로 귀하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한 것과 동일한 법적효과가 발생한 것이므로 귀하의 채무불이행사실은 없는 것이고, 갑보험회사에 그 보험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목록보기

전체 :

0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