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피보험자의 주소변경통보 불이행에 대한 보험회사 약관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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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갑보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를 분할납입하기로 하고서 1회분 보험료는 납입하였으나, 2회분 보험료는 갑보험회사에서 납입하라는 통지가 오지 않아서 잊어버리고 납입하지 않고 있던 중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40일이 경과되어 갑보험회사에 알아보니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보험회사에서는 저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종전 주소지로만 납입최고를 하였으나 반송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주소변경을 갑보험회사에 알리지는 않았지만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 주소변경등록을 하였으므로 갑보험회사에서는 주소를 파악하여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주소로만 납입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하였는데요 이러한 해지가 타당한지.
「상법」제650조 제2항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용 자동차보험특별약관의 보험료분할납입특별약관규정에 의하면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30일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두고, 그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되며,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하되, 이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변경통보 불이행 시 종전주소지를 보험회사 의사표시의 수령장소로 본다는 보험약관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호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개인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보험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개인용자동차보험특별약관의 보험료분할납입특별약관을 문언 그대로 보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았거나 혹은 보통 일반인의 주의만 하였더라면 그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어 알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종전주소를 보험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하여 보험계약의 해지나 보험료의 납입최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 특별약관조항은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특별약관조항은 위와 같은 무효의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회사가 과실 없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10.10. 선고, 99다35379 판결, 2003.2.11. 선고, 2002다6487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갑보험회사에서는 귀하의 주민등록이나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하여 귀하의 주소를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귀하의 변경된 주소를 알지 못한 채 만연히 종전주소로만 납입최고 한 경우이므로 귀하는 갑보험회사의 계약해지가 효력이 없음을 다투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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