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법 > 보험
제 목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 상호간 발생한 직접구상권의 소멸시효기간
갑과 을은 쌍방의 과실로 병을 사망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갑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인 정보험회사에서 병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바, 이 경우 정보험회사에서 을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인 무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러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할 경우 그 소멸시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상법」제724조 제2항 본문은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성질에 관하여 판례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竝存的)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며, 또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피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별개 독립의 것으로서 병존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6.9. 선고, 98다54397 판결, 2005.10.7. 선고, 2003다6774 판결).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정회사와 무회사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게 되는데,「민법」제425조 제1항은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 상호간에 위 규정에 의한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그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채무를 각자 직접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관계에 있는 보험자들 상호간에 있어서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 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8.9.18. 선고, 96다19765 판결, 1999.2.12. 선고, 98다44956 판결, 1999.6.11. 선고, 99다3143 판결).

또한, "승용차 운전자인 갑과 을 회사 소유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병 회사의 버스 승객들이 상해를 입은 사고에서, 병 회사는 그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버스의 운행자로서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한편 을 회사와 갑 역시 위 화물차 및 승용차의 운행자 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병 회사와 을 회사 및 갑의 위 각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즉, 이러한 경우 병 회사의 보험자가 병 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위 피해자들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을 회사와 갑도 공동면책이 되었다면, 병 회사는 을 회사에게 그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12.22. 선고, 98다40466 판결).

그리고 보험자대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 상호간에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보험자 상호간의 구상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상행위인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 상호간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금 지급행위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 구상금채권은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7.10. 선고, 97다1754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정보험회사에서는 무보험회사가 부담하였어야 할 부분까지도 변제하였으므로 무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직접 구상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할 듯합니다. 다만, 위 사안에서 정보험회사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취득한 갑의 을의 보험자인 무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권을 무보험회사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 될 것입니다(대법원 1998.12.22. 선고, 98다40466 판결).

참고로 불법행위에 있어서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담부분의 비율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불법행위에 있어서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중 1인이 자기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고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담부분의 비율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 및 손해와 관련하여 그 발생 내지 확대에 대한 각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주의의무의 정도에 상응한 과실의 정도를 비롯한 기여도 등 사고 내지 손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외적 요소를 고려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에 특별한 내부적 법률관계가 있어 그 실질적 관계를 기초로 한 요소를 참작하지 않으면 현저하게 형평에 어긋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내적 요소도 참작하여야 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信義則上)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제한할 수도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1.19. 선고, 2000다33607 판결, 2002.9.24. 선고, 2000다69712 판결).
목록보기

전체 :

0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