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다른 보험자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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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은 쌍방의 과실로 병을 사망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갑의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인 정보험회사에서 병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바, 이 경우 정보험회사에서「상법」제682조에 의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을의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인 무보험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러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할 경우 그 소멸시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에 관하여「상법」제682조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24조 제2항은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따라 보험자나 공제사업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이 된 경우 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동불법행위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와 마찬가지로 그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나 공제사업자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제도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위와 같은 구상권을 취득한다."라고 하였고(대법원 1993.1.26. 선고, 92다4871 판결),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들 상호간에는 그 중 하나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여 그의 보험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9.6.11. 선고, 99다3143 판결).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한 구상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그 기간은 대위에 의하여 이전되는 권리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구상권은 그 소멸시효에 관하여 법률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일반채권과 같이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완성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때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1.11. 선고, 93다3295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정보험회사는 갑이 무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을의 부담부분 한도 내)을「상법」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하게 되고, 그 구상권의 소멸시효기간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어야 시효로 소멸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98.12.22. 선고, 98다4046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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