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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증보험계약상 보험자와 주계약상 보증인간의 구상권 관계
갑주식회사는 을금융기관으로부터 공장시설 융자금을 대출받기로 약정하고, 병ㆍ정은 갑주식회사의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무보증보험회사는 갑주식회사와 위 채무에 대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갑주식회사는 그 보험증권을 을금융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주식회사가 위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여 무보증보험회사에서 을금융기관에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무보증보험회사에서 연대보증인 병ㆍ정이 무보증보험회사와 공동보증인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부담부분의 구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부탁을 받은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하여「민법」제441조 제1항은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에 관하여 같은 법 제448조는 "①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44조(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주채무가 불가분이거나 각 보증인이 상호 연대로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25조 내지 제427조(연대채무에 있어서 구상권 관련규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및 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자와 주계약상의 보증인에 대하여 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이행(지급)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주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보험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7.10.10. 선고, 95다46265 판결, 2004.12.24. 선고, 2004다20265 판결), "이와 같은 보증보험계약과 주계약에 부종하는 보증계약은 계약의 당사자,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기본적인 법률규정 등이 상이(相異)하여 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자를 주계약상의 보증인과 동일한 지위에 있는 공동보증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상의 보험자와 주계약상의 보증인 사이에는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8조가 당연히 준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2.9. 선고, 2000다5508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무보증보험회사가 주계약상의 보증인인 병ㆍ정에게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권에 관한「민법」제448조를 준용하여 구상금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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