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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보험
제 목 차량소유자 명의와 피보험자 명의가 다를 경우 보험금 지급 여부
저는 병으로부터 봉고차량을 구입하였고, 병은 을로부터 을은 갑으로부터 양수 받았던 것입니다. 현재 차량소유자의 명의는 제 앞으로 되어 있으나 종합보험상의 명의는 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차량매매시 전소유자의 보험계약이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자동차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에 의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양도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하여 보험증권에 승인의 배서를 청구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자동차양수인이 전소유자의 보험계약을승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이 상법 제663조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조항에 위배된다거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에 정한 신의칙(信義則)에 반한 불공정한 약관조항 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호에 정한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5.31. 선고, 96다10454 판결).

그러므로 종합보험상의 명의인인 갑이 보험회사에 대해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사고발생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없을 것이므로, 귀하는 보험계약자인 갑의 협조를 얻어 위와 같은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험계약의 승계절차에 관하여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보험계약자가 서면에 의하여 양도통지를 하고 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험증권에 승인의 배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그와 같은 약관내용을 보험계약을 승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지 아니 한 때에는 이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17970 판결, 1998.11.10. 선고, 98다200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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