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무면허운전 사실을 인식 못한 경우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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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회사는 폐엔진오일을 운반하는 화물차량(적재중량 3,840㎏, 적재용량 4,456ℓ)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을보험회사와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을보험회사에서는 보험계약 체결시 위 차량을 대형면허소지자가 운전하여야 함을 알려주지 않았고, 갑회사에서는 위 차량을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함이 허용되는 줄로만 알고서 갑회사 소속으로 제1종 보통면허만을 소지한 병에게 위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던 중, 병이 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경우 을보험회사에서 무면허운전으로 발생된 사고임을 들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상법」제638조의3는 "①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보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월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는 "①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으로서 거래의 신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고, 적재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용량 3천 리터 초과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한 [별표 18]). 위 사안에서 병은 제1종 보통면허로 적재중량 3톤 초과, 적재용량 3천리터 초과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인바, 어떤 면허를 가지고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여야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는지도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ㆍ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지만, 어떤 면허를 가지고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여야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는지는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무면허운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자동차종합보험면책약관상의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은 사고발생의 원인이 무면허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발생시에 무면허운전중이었다는 법규위반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험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규정한 것으로서, 운전자가 그 무면허운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면책약관상의 무면허운전에 해당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5.30. 선고, 99다66236 판결, 2002.9.24. 선고, 2002다2762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을보험회사에서는 병의 무면허운전중 발생된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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