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피보험자가 손해배상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확정시킨 경우 보험자 면책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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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보험회사와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를 갑으로 하는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병이 무면허로 갑 몰래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정을 사망케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의 유족들은 갑과 을보험회사를 공동피고로 하여 정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해 왔으며, 갑은 을보험회사와 별도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였고, 제1심 판결 후 갑은 항소를 하지 않았으나, 을보험회사는 항소를 하여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제1심 판결금액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러자 정의 유족들은 을보험회사에 대한 승소금을 수령하고, 그 금액과 갑에 대한 승소금과의 차액을 갑에게 청구하기 위하여 갑의 채권을 압류하였습니다. 이 경우 을보험회사에서 위 차액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되는지.
「상법」제723조는 "①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으로 인하여 채무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보험자는 특별한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전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피보험자는 보험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합의가 있는 때에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는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3조 제1항에는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보험자가 그 소송을 대행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어서 피보험자가 반드시 보험자로 하여금 그 소송을 대행하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피보험자가 소송의 대행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조참가 할 수 있을 것임),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보험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지 않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하여 곧 위 약관조항을 위배하였다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보험자에게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약관조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합의가 있는 때에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723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재판상 손해배상청구를 받아 그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은 채 이를 확정시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로 평가되지 않는 한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피해자가 피보험자 및 보험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보험자는 항소하지 않고 보험자만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보험자의 항소부제기를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로 평가하여 보험자가 그 차액 상당의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4.21. 선고, 99다7229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을보험회사로서는 갑이 단순히 항소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정의 유족들이 갑에 대하여 확정된 제1심 판결의 승소금과 제2심에서 을보험회사와 조정이 성립된 금액의 차액을 갑에게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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