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피보험자에 포함된 자가 사고 낸 경우 보험자의 보험자대위권 행사 여부 | ||
---|---|---|---|
갑은 을보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갑소유 콘크리트 펌프카를 병주식회사에게 운전기사 정과 함께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던 중, 정이 운전하던 위 콘크리트 펌프카가 전복하면서 그 펌프카의 콘크리트 발포기가 병주식회사소속 근로자 무의 머리로 추락하여 무가 사망하였고, 을보험회사는 무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을보험회사가 병주식회사에게, 정이 콘크리트 펌프카의 안전에 필요한 면적을 충분히 확보하여 안전지지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안전지지대를 좁게 펼친 채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과실책임이 있음을 들어「상법」제682조에 정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공동면책된 손해배상책임액 중 병주식회사의 부담부분만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상법」제682조에 의하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피보험자에 포함되어 있는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라야 하고, 이 경우 제3자라고 함은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되어야 할 것인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피보험자로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이러한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행보조자 포함) 등도 포함되어 있다면, 이러한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9.29. 선고, 2000다33331판결, 2001.11.27. 선고, 2001다44659 판결, 2006.2.24. 선고, 2005다31637 판결). 또한, 보험사고의 피해자가 승낙피보험자의 피용인이어서 근로재해면책약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보험자가 임의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승낙피보험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보험약관에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보험사고의 피해자가 승낙피보험자의 피용자이어서 보험자가 그 근로재해 면책조항을 들어 승낙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하여 오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승낙피보험자의 지위마저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자는 승낙피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11.28. 선고, 95다31195 판결, 2001.6.1. 선고, 2000다3308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을보험회사는 병주식회사에 대하여 구상금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전체 :
건
제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