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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상 무면허ㆍ음주운전 면책조항의 효력
저는 갑보험회사와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을의 무보험차량에 충돌되어 중증뇌좌상을 입고 입원치료중입니다. 그런데 위 사고 당시 저는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였는바, 이 경우 무면허운전이므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
인보험인 생명보험에 관하여「상법」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같은 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에 관하여도 준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의 법적 성질 및 그 보험약관상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은 상해보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약관 중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그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때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2.12. 선고, 98다26910 판결).

또한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치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상법 제739조에 의해 상해보험계약에도 준용되며, 한편 상법 제663조는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위 각 규정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해 또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상의 무면허ㆍ음주 등 면책약관이 만일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위 각 규정들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10.20. 선고, 98다3499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상 무면허ㆍ음주운전면책조항이 있다고 하여도 위 사고에 있어 귀하가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고 하여도 전체적 내용으로 보아 귀하의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갑보험회사는 무보험상해보험금을 귀하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및 그 기산점에 관하여 판례는 "보험금액의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상법 제662조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의한 보험이 실질적으로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의 손해를 입게 됨으로써 전보되지 못하는 실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에 의한 보험금액의 청구권에 다름 아니어서 이를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이고,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3.23. 선고, 99다668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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