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편취목적의 보험계약 후 피보험자 살해시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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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형 갑은 보험금을 편취(騙取)할 목적으로 어머니 을을 피보험자로 하고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을을 살해하였으나, 위와 같은 보험금 편취의 목적이 발각되어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갑 이외의 다른 상속인인 저도 생명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지.
「상법」제659조 제1항에서는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민법」제103조에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생명보험계약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우연한 사고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어서 금전을 취득할 목적으로 고의로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등의 도덕적 위험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계약체결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한 선의(이른바 선의계약성)가 강하게 요청되는바,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고,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생명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라고 하였으며,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보험자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를 살해한 경우,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보험자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를 살해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은 자신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2.11. 선고, 99다49064 판결, 2005.7.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귀하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야기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위 생명보험계약 자체가 이미 무효이므로 귀하는 을의 사망으로 인한 생명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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