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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험계약자가 상해보험의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기재한 경우 수익자 범위
갑은 을보험회사와 피보험자는 갑, 사망의 경우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고, 상해의 경우에도 그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갑은 보험기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해 1급의 재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갑의 처와 자녀들은 을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을보험회사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아니하는 한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므로, 상해 시의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기재한 것은 아무 효력이 없으므로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인 갑이라고 주장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데 을보험회사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상법」제639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상법」제733조는 같은 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에도 준용되므로,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는 자유롭게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고, 정액보험형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한 결과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보험수익자 지정행위가 무효로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타인을 위한 상해보험에서 보험수익자는 그 지정행위 시점에 반드시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사고 발생시에 특정될 수 있으면 충분하므로, 보험계약자는 이름 등을 통하여 특정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음은 물론 "배우자" 또는 "상속인"과 같이 보험금을 수익할 자의 지위나 자격 등을 통하여 불특정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수도 있고, 후자와 같이 보험수익자를 추상적 또는 유동적으로 지정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추측하여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수익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그러한 지정행위는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보험계약자인 "갑"이 상해시 수익자란에 "상속인"이라고 기재한 것은, 자신이 상해를 입은 경우 만약 그 상해의 결과로 자신이 사망하였다면 그 상속인이 되었을 자들을 상해 시 수익자로 지정할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11.9. 선고, 2005다55817 판결), 위 사안의 경우 을보험회사는 갑의 처와 자녀들(상속인)의 보험금청구에 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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