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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보험 > 손해보험
제 목 차 안에서 잠자던 중 질식사한 경우 자동차보험 적용 여부
제 아내는 갑보험주식회사와 자기신체사고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기간 중 아이들과 외출하였다가 차량의 통행량이 뜸한 도로상에서 승용차를 주차시킨 뒤 창문을 모두 닫은 상태에서 아내는 조수석에 아이들은 뒷좌석에 누워서 잠을 자다가 산소결핍으로 모두 질식사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갑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자동차보험자의 책임에 관하여「상법」제726조의2는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보험약관은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에 관하여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자동차보험약관 중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된 자동차종합보험의 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주차된 피보험자동차에 들어가 시동을 켜고 잠을 자다가 담배불로 인하여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사망한 경우, 위 약관에서 말하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라고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거나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고,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되었을 경우까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데, 위 사고는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관련되어 망인이 자동차의 고유장치의 일부를 그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가 있으며(대법원 2000.12.8. 선고, 2000다46375 판결), 또한 보험약관상의 "운행 중"과 관련하여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시동과 히터를 켜놓고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다만 방한목적(防寒目的)으로 시동과 히터를 켜놓은 상태에서 잠을 자다 질식사한 경우, 자동차운행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한 사례가 있고(대법원 2000.1.21. 선고, 99다41824 판결), "자동차를 교통의 장(場)인 도로에서 끌어내어 길옆의 잔디밭에 주차시키고 잠을 자다가 자동차가 미끄러져 내려가 물에 빠져 발생한 사고는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을 때의 사고라고 볼 수 없어 위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4.29. 선고, 93다55180 판결).

그러나 "심야에 LPG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적지로 향하여 운행하던 중 눈이 내려 도로가 결빙되어 있어 도로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도로변에 승용차를 주차한 후 시동을 켠 채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차내에 누출된 엘피지 가스의 폭발로 화재가 발생하여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중의 사고에 해당한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9.8. 선고, 2000다89 판결).

따라서 귀하의 부인이 위 승용차 안에 있었던 것이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시동 및 히터를 켜놓고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승용차를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다만 추위에 대비하여 방한목적으로 시동과 히터를 이용하다가 산소결핍으로 질식사한 것이라면, 이를 가지고 자동차의 고유장치의 일부를 그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갑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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