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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보험 > 손해보험
제 목 약관상 면책규정 있음에도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부당이득반환 의무자
저는 자가용승용차로 자가용영업행위를 하던 중 과실로 전신주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어 승객인 갑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가용영업행위임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음으로써 보험약관상의 면책규정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는 이를 간과하고 피해자인 갑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뒤늦게 위 사실을 알고 저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이 경우 저는 보험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에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서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는 보험회사에서 귀하의 자가용영업행위 중 발생된 위 사고에 관하여 이미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바, 추후 그러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 보험회사가 누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상 면책규정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보험자로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피해자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는 이상 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여전히 존속하므로, 보험회사의 그 보험금 지급으로 이득을 본 것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의 불법행위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3.3. 선고, 93다36332 판결, 1995.11.7. 선고, 94다5332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없지만 피해자 갑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다 할 것이고, 보험회사는 귀하가 아닌 피해자 갑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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