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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보험 > 손해보험
제 목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보험가입차량을 계모가 운행중 사고난 때 보상 여부
제 소유 차량은 가족운전자한정운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계모가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사고를 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가족운전자한정운전보험이란 운전할 자를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으로 한정하여 그들이 운전 중 사고를 내었을 경우에만 보상을 하게 되는 보험을 말하며, 이러한 가족운전자한정운전보험은 운전자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 보험료가 일반종합보험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자가운전자들이 대부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상의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란 ①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②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로서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거중인 자, ③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⑤며느리 및 ⑥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거중인 사위를 말한다고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보험적용을 받으려면 계모도 가족에 포함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에 운전자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으로 한정한 취지는 일반의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과는 달리 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보험사고를 피보험자동차의 이용관계에 있어 동질적이라고 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구성원이 자동차를 운전중에 일으킨 사고로 제한하는 대신 보험료를 낮추어 주려는 점에 있는데,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로 민법이 개정됨으로써 계모는 더 이상 법률상의 모(母)는 아닌 것으로 되었으나, 피보험자의 계모가 부(父)의 배우자로 실질적으로 가족의 구성원으로 가족공동체를 이루어 생계를 같이 하고 피보험자의 어머니의 역할을 하면서 피보험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다면, 위 특별약관조항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경우의 계모는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상의 모에 포함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2.28. 선고, 96다5385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귀하의 계모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위 사고로 인한 보상도 가족운전자한정운전보험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상의 배우자에 부첩관계에 있는 상대방도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보통거래약관 및 보험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약관의 해석은 일반 법률행위와는 달리 개개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ㆍ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 소정의 배우자에 부첩관계의 일방에서 본 타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5.26. 선고, 94다367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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